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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3가지:홈텍스, 손택스, ARS

비즈 네비게이터 2024. 5. 14. 09:26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안내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시 최대 2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2. 신고 방법 

 

2.1 인터넷 (홈택스)

①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웹 브라우저를 통해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홈텍스 이용 세금 신고
홈텍스 이용 세금 신고

②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선택: 홈페이지 메인 화면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찾아 클릭합니다.

 

  로그인: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원하는 인증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신고서 선택: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고안내유형(예: 일반과세자, 간편과세자 등) 확인, 해당하는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⑤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신고서에 필요한 정보(수입금액, 필요 경비 등)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문서를 제출합니다.

*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하기!! (신고하고 2만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국세청-홈텍스
국세청-홈텍스

 

2.2 모바일 (손택스 앱)

 

손택스 앱 실행: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Google Play Store나 Apple App Store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선택: 앱 메인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로그인: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신고서 선택 및 작성: 안내받은 신고안내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 아래 그림을 터치하면 손텍스 앱 다운 받기로 이동 됩니다!!

손텍스
손텍스 앱

 

2.3 납부방법

전자신고를 완료한 후,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 기능을 사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조회된 세액을 기반으로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를 완료합니다.

 

① 인터넷 : 홈텍스 -->납부 ·고지  ·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② 모바일 : 손텍스앱 -->납부 ·고지  ·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3. ARS 신고 

ARS(1544-9944)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안내문의 유형이 F, G, Q, R, V인 경우,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납부 또는 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RS 신고절

 

♣ 신고안내문의 유형 F, G, Q, R, V 설명

 

신고안내문의 유형 F, G, Q, R, V는 ARS(1544-9944)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특정 유형을 의미합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 또는 환급을 진행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임대소득 및 저축소득 등이 아래 기준을 초과할 겨우는 ARS를 이용할 수 없고 모마일 앱이나 홈텍스를 통해 신청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유형의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F 유형: 급여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저축소득 등이 있는 경우

 ▶ G 유형: 급여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저축소득 등이 없는 경우

 ▶ Q 유형: 급여소득 외에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R 유형: 급여소득 외에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V 유형: 급여소득 외에 저축소득만 있는 경우

 

하지만, ARS 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사업소득의 총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임대소득의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저축소득의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자 또는 배우자가 해외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신고자 또는 배우자가 특정법에 따라 과세표준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ARS 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유용한 정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2024년 5월 31일(금)까지 입니다. 아울러 국세관련 상담은 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면 되고,  국세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자신고 등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그림을 터치하면 해당 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 됩니다!!

국세신고 동영상자료실
국세신고 동영상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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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2024년 5월 31일까지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입니다. 번거로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집에서 간편하게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는 이 기회를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전자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유튜브 채널을 참고하거나 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해 주세요. 전자신고를 통해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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