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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급난지붕)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지급일, 신청 방법 및 기한 후 신청 시 발생하는 불이익 등 알고 제대로 이용하기

by 비즈 네비게이터 2024. 4. 30.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지급일, 신청 방법 및 기한 후 신청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근로자
근로장려금-근로자 지원제도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2024년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누구나 온라인 혹은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올해는 특히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완화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소득요건과 재산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가.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나.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라.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위 지원대상 가구에 있어 가구원 구성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나.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다.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위 지금 조건에서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총소득과 총급여 기준
총소득과 총급여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아울러 위 지원조건 에서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업종별 조정율은
업종별 조정율

 

2. 가구요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의 지원 금액은 가구의 구성 형태와 총 급여액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최대 지원 금액은 330만 원까지입니다. 1인 가구라면 165만 원까지, 외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위 금액을 고스란히 받는 가구는 극히 드물다.

 

※ 장려금 감액 기준

  1. 소유 재산이 1.7억 원인 경우 50% 지급
  2. 기한 후 신청 시 95% 지급
  3. 체납액 있다면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4.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된다면 1일 22/100,000만큼 가산세 부과
  5.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급 금액 축소

각 가구 유형별로 지원되는 금액의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가구유형
근로장려금-가구유형에 따른 지급액

 

 

근로장려금-지원금액

 

 

 

3.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지급 시기는 신청일로부터 대략 3개월 후의 말일경에 입금됩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도의 경우,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9월의 말일에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2024년 상반기의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며, 이 기간에 신청한 경우는 12월 말일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2024년 하반기의 반기신청 기간은 이듬해인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이때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그 해 6월 말일에 지급됩니다.

 

이와 같이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신청 기간에 따라 구분되며, 신청자는 자신의 신청 시기에 맞추어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신청이든 반기신청이든, 각각의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를 잘 확인하여 신청 과정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대해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실제로는 세 가지 다른 신청 기간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혹시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 대비하여 반기신청 기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해당하는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에 해당하는 반기신청은 이듬해인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이처럼 신청 기간이 세 번 제공되는 이유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들에게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만약 정기신청 기간에 성공적으로 신청했다면, 반기신청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신청은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만 상반기 또는 하반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로 제공됩니다.

 

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비교적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신청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먼저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하게 됩니다. 로그인 후에는 환급을 받을 계좌를 등록하고 신청 과정을 완료합니다.

 

반면,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한 뒤, 본인 인증을 거쳐 필요한 소득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하여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은 신청안내문의 유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용자가 손쉽게 접근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홈텍스-근로장려금 신청 순서

 

※모바일 손텍스 앱을 통한 신청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며,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근로장려금 신청하러가기)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아래 버튼을 눌러 주시면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화면으로 바로 이동 됩니다.

 

 

 

5. 기한 후 신청 시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한은 먼저 정기신청분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 해당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자격: 2023년에 신청한 자 또는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 2022년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며,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지급 시기: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연간 소득과 재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연 2회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급시기 등
지급시기 등

 

아울러 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 신청하는 것으로 하니 유의 하시고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반기 신청 시 유의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 24년 6월에 ’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의 지급 방식과 기한은 다양한 신청 유형에 따라 구분되며,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해당되는 지급 기한 안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참고글 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방법, 지원금액 알고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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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기간, 재산 소득 기준 조건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체크해 보시고, 정기 신청기간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신청하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올해는 신청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되는 근로자들은 신청 기간과 방법, 지급 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잘 숙지하고, 제때 신청하여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감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고용 지원 보조금은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근로자들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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