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가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이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초진인 경우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만 적으면 본인 확인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늘어나면서 5월 20일부터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합니다.
병원 방문시 이러한 바뀐 제도를 잘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 실 수 있기를 바라며, 병원 본인확인 관련 신분증 제시 대상 및 제시예외와 본인확인 미실시 때 처벌 내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분증 제시 대상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이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이나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2. 신분증 제시 예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방문한 병원에 과거 6개월 안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다면 신분증 제시는 필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병원 방문시 신분증 제시할 대상이 아닌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세 미만 환자
▶ 응급 환자
▶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건강보험등록증
만약 신분증이 없다면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보험등록증을 다운 받아 본인이 건강보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 앱스토어(아이폰)나 구글 플레이(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한 후,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사용 방법 :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실물 신분증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놓고 온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본인 확인 절차 미준수 시
시행 이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각 개별 병원들에서는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범죄행위로 간주되며, 적발 시 형사처벌과 함께 건강보험급여를 환수 조치됩니다.
5. 건강보험등록증 대여나 도용
건강보험등록증 대여나 도용에 대한 적발 사례가 2021년 32,605건, 2022년 30,771건, 2023년 40,418건이라고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로 인해 선의 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들 입장에서도 건강보험등록증 대여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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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강보험 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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