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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및 생활정보

(급난지붕)상속법 개정: 유류분 제도 소개와 내용 및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분석

by 비즈 네비게이터 2024. 4. 25.

최근 우리사회는 변화하는 가족 구조와 사회 경제 상황에 맞춰 유류분 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대두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논의 대상이 되었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을 위한 유류분 제도와 유류분 제도의 냉용과 오늘 2024년 4월 25일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형제자매에 유산상속강제하는 유류분제도 위헌가 위헌이라고 판결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유류분 제도 이해를 높이고 향후 동 유류분 제도의 전망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자 합니다.


1. 유류분 제도 개요

상속재산-유류분-세금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제도 이해하기!

1.1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자녀가 부모의 사망 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 비율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007조에 따라 배우자는 1/2, 자녀는 1/3의 유류분을 보장받습니다.

 

아래는 지난 글에서 같이 보면 좋을 듯 해서 같이 첨부 해 봅니다

(급난지붕)'약탈적' 상속세,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1.2 유류분 제도의 목적

가족 간 경제적 불평등 완화: 가족 간 재산 분배의 공정성을 높이고, 가족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가족 관계 안정: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화합과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유류분 제도 개정 논의

2.1 변화하는 가족 구조와 사회 경제적 상황 반영

핵가족화, 노후화, 저출산 등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 구조와 경제 상황이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기존 유류분 제도가 변화하는 가족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2 자녀 부담 완화

높은 부동산 가격과 상속세 부담 증가로 자녀들이 부모의 상속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 완화를 통해 자녀들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2.3 개인의 자율성 존중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유류분 제도가 이러한 권리를 제한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분석(4/25)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 그림

3.1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헌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족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가족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 가족 관계 안정, 사회적 연대 강화 등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77년 도입된 유류분(遺留分)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동 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년에 걸쳐 동 유류분 제도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3.2 유류분 비율 조정의 헌법적 한계

유류분 비율의 지나친 조정은 상속인의 재산 처분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사회 변화와 경제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개인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유류분 제도의 변화가 필요해 왔습니다.

※ 2024년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관련 언론기사 내용

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강제하는 유류분제도 위헌(2024. 4.25. 목)
 
헌법재판소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또 유류분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민법 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그동안 세 차례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해왔는데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3.3 상속인들을 위한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추가 보완사항 제안

상속인이 유언장을 통해 재산 분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류분 비율 조정 시 개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 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을 통해 유류분 제도가 가족 간 재산 분배의 공정성을 높이고, 가족 관계 안정에 기여하면서도 개인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존중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결론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은 유류분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도, 사회 변화와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유류분 비율 조정 방안,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을 위한 유류분 제도는 가족 간 재산 분배의 공정성을 높이고, 가족 관계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가족 구조와 사회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유류분 비율 조정 방안,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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