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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급난지붕)'약탈적' 상속세,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by 비즈 네비게이터 2024. 4. 12.

최근 상속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제도개선
상속세 제도개선 필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의 집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가.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2014년 1월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속세 과세 대상은?


 
사망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다. 상속세 제도개선 필요성 대두
 
▶현행 상속세는 누진세율과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상속 후 상속인들이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많은 이야기가 노정되고 있으며, 그 주된 내용은 현행 상속세의 근간인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을 통해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유산세 방식의 문제점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상속인 중에 재산을 적게 받은 사람도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유산취득세 방식의 장점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공평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세유형 비교

4. 유산취득세 방식의 문제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비교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비교

 

5. OECD 국가 중 유산취득세 방식 채택 국가

유산취득세는 물려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국가별 비교
상속세 국가별 비교

 

6. 우리나라 상속세의 문제점

우리나라 상속세는 명목 최고 세율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입니다. 여기에 대기업 최대 주주가 물려받는 주식에 20%를 더해 상속가액을 계산하는 할증과세까지 적용하면 최고세율이 60%까지 치솟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 1위에 해당합니다.
 
※ 현행 상속세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율

 
 

※ 같이 보면 좋은 글 
  상속세(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맺음말>
 
상속세 규정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상속세 규정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민들도 상속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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