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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급난지붕)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내용, 기준 및 신청방법과 기간 등

by 비즈 네비게이터 2024. 4. 12.

임신과 출산은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기도 합니다.

산모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게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서비스 목적 및 지원내용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제공하나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은 소멸하게 되니 기한을 잘 확인하여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까지 활용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기본지원 대상과 예외지원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 기본지원 대상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이며, 예외지원 대상에는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 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서비스이용가격
서비스이용가격

 

3.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은 아래의 경우 포함하여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지원절차
지원절차

 
 
<맺음말>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게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예비 부모라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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