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세대의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조건,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청년도약계좌의 개요 및 신청조건
가) 청년도약계좌 개요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지원 정책 상 중 하나입니다.
나)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① 나이 조건 : 청년도약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만 해당됩니다.(단,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② 개인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③ 가구 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④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어야 합니다.
다) 중도해지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최근에 중도해지 인정 사유가 추가되어 혼인·출산 사유로 중도해지해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신청자는 핀다 어플을 활용하여 자신의 조건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및 방법
2024년 5월의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입니다. 결과 발표는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며, 계좌 개설 기간은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 5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발표기간
①신청 기간 : 5월 2일부터 5월 10일(9일간)이며
②청년도약계좌 신청 결과 발표 : 1인 가구는 5월 16일이며, 그 외에는 5월 27일
③ 청년도약계좌 결과 발표 후 거래은행 등을 통한 계좌개설 기간 :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임.
나. 신청기간 도과 후 계좌 계설하고자 할 경우
원칙은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이후에 계좌를 개설은 안됩니다. 즉, 청년도약계좌 지원정책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특별한 계좌로, 동 청년도약계좌 지원에 대하여 신청기간 내에 신청완료하고 결과 발표 후 거래하는 본인 은행계좌를 개설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를 거래하는 은행 등을 통해 개설하려면, 신청 기간과 계좌 개설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로 올해 5월의 경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이며, 계좌 개설 기간은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이므로 일정을 잘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을 놓쳤다면 다음 신청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번 5월 신청을 놓쳤다면, 신청 기간인 6월 초를 기다리야 합니다. 즉, 신청 기간이 끝나면, 그다음 달 초에 다시 신청 기간이 시작되며 동 해당 기간에 청년도약계좌를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어플을 통해 가입 자격 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여러 은행이 이 상품을 취급하므로, 본인에게 편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필요 서류 및 주의사항
신청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유효한 신분증과 소득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한 사람당 한 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 신청방법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 어플을 통해 가입 자격 확인 신청 : 신청할 은행 앱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한 은행은 전국 시중은행들이며,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이외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받고, 그 후 2~3주 내에 소득 요건 등 자격을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은행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 가능 안내를 받으면 안내받은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나) 필요 서류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필요서류로는 ①주민등록증, ②운전면허증, ③여권 등 유효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기타 소득자는 기타소득 증명서 등과 같은 소득증명서류를 신분증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다) 주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한 사람당 한 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한데,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하므로 신청 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하므로 거래 은행 창구 등을 통해 상담을 해보고 두 가지 지원정책을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기에, 가입 후 은행 등에서 신청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될 수 있어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습니다.
아울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하고. 소득기준, 가구 중위소득 가구 중 소득이 변동되면 기여금이 변동되니 참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청년지원 상품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지도 사전에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 청년도약 계좌 관련 관련 글 보기
맺음말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상품을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아 더욱 견고한 자산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번 5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 기회를 활용하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미래를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과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아래, 청년들은 자신의 재정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며,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시길 권장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관련 정부 웹사이트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년도약계좌 5월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5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어, 청년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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