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3일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을 담은 다양한 정부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채무 상환 연장, 금융 지원, 고정비용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하며,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채무 상환 연장 및 금융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정부는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확대하고,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보다 긴 호흡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전환보증 신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기존 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저금리 대출 전환 프로그램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고정비용 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 배달료 지원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료 지원을 시작합니다. 이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 임대료 지원
임차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기료 지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최대 50만 명에게 전기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3. 소기업 도약 및 재취업 지원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경영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도 강화합니다.
▶ 소기업 도약 지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 해외 판로 확대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를 밀착 지원합니다.
▶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재취업 및 재창업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영개선 희망
정부의 이번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채무 상환 연장, 금융 지원, 고정비용 부담 완화, 소기업 도약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은 경영 부담을 덜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적 노력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10개사 中 9개사(92.8%), “여름휴가 계획 있음” (0) | 2024.07.12 |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6월 30일 부터 운영: 비대면 상담과 간편 대출의 혁신 (0) | 2024.06.28 |
알바생을 위한 필수 지식, 주휴수당의 모든 것 (0) | 2024.05.10 |
국세환급금 아직 미수령 ?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및 수령 방법 5가지 (0) | 2024.05.04 |
(급난지붕) 5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방법, 주의사항 알아보고 챙기기!! (2) | 2024.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