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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급난지붕)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

by 비즈 네비게이터 2024. 3. 28.

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와 규제완화로 사업성↑·전폭 공공지원
접도 요건과 고도·경관지구 높이 완화·통합심의…노후과밀 주거지 정비 '물꼬’

 

<배경>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정책-재건축
서울시 부동산 정책

 

이와 관련하여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재건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1.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용적률을 최대 4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재건축 조합은 더 많은 가구를 분양할 수 있으며,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현황용적률 인정

 

2004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현재의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현황용적률을 인정하여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 해 줄 계획이다.


  -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로, 예컨대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보정계수를 최대(2)로 넣으면 허용용적률이 40%로 올라 분양주택이 최대  10%p(분양 275%․임대 25%→ 분양 285%․임대 15%) 늘어나게 된다. 

 ※ 사업성 보정계수 :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가, 기존 주택규모, 과밀 정도 등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

 

 

3.통합심의로 인허가 기간 단축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단 한 번 ‘통합심의’로 처리,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시는 이미 ‘통합심의위원회’를 꾸렸으며, 4월 첫 심의부터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 도시계획, 환경,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심의를 통합하여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맺음말>

서울시의 정책은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건축 사업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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