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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급난지붕)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으로 확대!

by 비즈 네비게이터 2024. 4.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으로 확대!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이 2024년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청년-전세보증금-보증수수료
청년 등 전세보증료 지원사업

 

기존에는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전 연령,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단,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여야 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은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내, 청년 외 연 소득 6천만 원 이내, 신혼부부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내입니다.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2. 지원 내용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 보증료 전액(30만 원 한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 외는 납부 보증료의 90%(30만 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소급 지원 대상 : 지원 신청일 ’24. 6.30. 이전 신청자중아래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신청대상) ’24. 1. 1. ~ ’24. 3. 3. 기간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보증효력) 상기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 (기타요건)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 연소득 기준은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임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소득)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임

 

3. 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목록)

2024년 3월 4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정부 24) 또는 방문(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및 로그인

→ [화면 중간] 자주찾는 검색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허용(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서울시 소재 각 구청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ㅇ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⑧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4. 선정결과 및 보증료 지원

ㅇ 선정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필요 시 추가 15일 연장가능) 하며,

    정부24 ‘MyGov>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 개별문자또는 이메일 발송

    단, 필요시 서류 보완 가능하며, 서류보완 와료일 기준 30일 이내 통지

 

ㅇ 보증료 지원 : 겨롹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5. 신청‧접수 관련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ㅇ 서울시 다산 콜센터 ☎ 02-120

ㅇ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보증료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 또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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