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으로 확대!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이 2024년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전 연령,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단,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여야 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은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내, 청년 외 연 소득 6천만 원 이내, 신혼부부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내입니다.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2. 지원 내용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 보증료 전액(30만 원 한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 외는 납부 보증료의 90%(30만 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소급 지원 대상 : 지원 신청일 ’24. 6.30. 이전 신청자중아래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신청대상) ’24. 1. 1. ~ ’24. 3. 3. 기간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보증효력) 상기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 (기타요건)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 연소득 기준은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임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소득)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임
3. 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목록)
2024년 3월 4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정부 24) 또는 방문(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및 로그인
→ [화면 중간] 자주찾는 검색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ㅇ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허용(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ㅇ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⑧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4. 선정결과 및 보증료 지원
ㅇ 선정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필요 시 추가 15일 연장가능) 하며,
정부24 ‘MyGov>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 개별문자또는 이메일 발송
단, 필요시 서류 보완 가능하며, 서류보완 와료일 기준 30일 이내 통지
ㅇ 보증료 지원 : 겨롹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5. 신청‧접수 관련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ㅇ 서울시 다산 콜센터 ☎ 02-120
ㅇ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보증료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 또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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