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하는 부모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확대추진
안녕하세요.
최근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는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합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확대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하여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보다 안정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일하는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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