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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과 활용 용도 등 알아보기!!

by 비즈 네비게이터 2024. 5. 5.

전입세대 열람원은 부동산 거래나 이사, 경매 참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문서를 통해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 현황, 보증금, 소유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한 거래와 금융 승인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신청알아보기
전입세대열람원 알아보기


 

1. 전입세대열람원이란? 

 

전입세대 열람원은 특정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나 이사, 경매 참여 등의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견본
전입세대열람원-견본(터치하면 크게 볼 수 있음)

 

즉, 전입세대 열람원은 해당 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는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주택의 세대원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2. 어디에 활용될까? 

 

전입세대 열람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로 활용되니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전입세대를 확인하여 거래 상대방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전입일자가 거래일자보다 늦다면 거래 상대방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 : 이사를 할 때,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전입세대를 확인하여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보다 먼저 전입한 세대가 있다면, 자신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경매 참여 : 경매에 참여할 때,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전입세대를 확인하여 경매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입세대가 많다면, 경매 물건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시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 반환의 순위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로 활용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통해 대출금 반환의 순위를 확인하고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개정된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받고자 할 경우 보통 열람, 교부로 구분됩니다
1. 열람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 집주인이 해당 물건지의 전입신고된 세대를 확인할 때 신청하며,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2. 금융기관 등 어딘가에 제출하여야 한다면 교부로 신청하여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400원입니다.
3. 경매 참가가나 신용 정보 회사 등에서 교부 신청할 경우는 수수료가 500원이 됩니다. 

 

 


3. 발급받는 방법 

가.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정부24-민원24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안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교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수수료 납부 : 열람 시 300원, 교부 시 4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경매관련해서는 수수료가 500원입니다
  • 서류 발급 : 신청 후 평균 5~10분 내에 서류가 발급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준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신청자가 해당 주택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소유자(임대인) : 신분증   / 임차인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 해당 주택 매수자 : 매매 계약서
  • 경매 참가자 : 신문공고문, 경매 사이트 출력자료   /신용 정보 조사 : 신용 정보 조사 의뢰서, 임대차 정보 조사 의뢰서
  • 감정평가인 : 감정평가 의뢰서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신청 자격 증명 자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대리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주민센터 현장에 비치되어 있어 활용하면 됩니다.
- 위임인(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토지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 현황
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발급 시 주의사항으로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상세주소 작성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대상 소재지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상세주소(동과 호수)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 신주소와 구주소 확인 : 신주소와 구주소로 각각 1장씩 발급받아야 합니다.
  • 용도 및 목적 기입 : 용도 및 목적에는 확인용, 은행 제출용, 부동산경매 입찰 목적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 신청인 대상 확인 : 소유주, 임차인, 경매 참가자, 신용조사회사, 감정평가법인, 금융기관, 매매계약자, 이해관계인이 직접 지정한 대리인 등이 신청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직접 발급받기 :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가 있어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며,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인 정보는 기재하되, 신청인 주소와 열람,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는 2장이 한 묶음입니다. 직원이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로 2장을 주실 것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보통은 도로명 주소 서류에 전입세대가 표기되고, 지번 주소에는 전입세대가 없다고 표기되어 나오는 게 정상이니,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되어 있는 사람(세대원까지) 모두 기재되는 것이 아니고 세대 기준으로 세대주 이름과 전입일자, 동거인수까지만 표기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교수신청서 견본
전입세대확인서 교수신청서 견본(터치하면 크게 볼 수 있음)

 

 

 

 

4. 인터넷 열람은 왜 안될까? 

 

전입세대 열람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대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입세대 확인원 발급받기 안내
전입세대 확인원 발급받기 안내

 

전입세대 열람원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인터넷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는 발급받은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 참조 https://blog.naver.com/roadi1004/223436953136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과 활용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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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전입세대 열람원은 부동산 거래나 이사, 경매 참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문서는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전입세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거래 상대방의 신뢰성을 검증하거나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입세대 열람원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인터넷 열람이 안된다는 것이 좀 불편하리는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발급 받은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나 이사, 경매 참여 등의 상황에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이나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로 알고 대비하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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